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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압류말소(채무변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7 2024-09-25 10:17:03

    (질문)

 

사실관계는 2004년 자동차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며 2004년 말경 지급명령확정후
2013년 5월경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와 협의를 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채무를 변제 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인 의뢰인은 채무변제확인서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아두었고 당시 우편으로 왔던 내용증명 신용정보회사명의의 은행으로 입금한 거래내역서를 들고 왔습니다.
채무변제확인서와 내용증명에는 채권자의 이름만 달랑 나와있고 인적사항이 전혀없습니다. 

(답변) 

 

1. 채무자측에서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집행해제절차(즉 등록원부상의 가

    압류 말소절차)를 밟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집행해제절차는 부동산의 예에 따라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결정문 첨부하여  가압류등록말소촉탁신청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한 사실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93므1259)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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