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압류말소(채무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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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7 | 2024-09-25 10:17:03 |
(질문) 사실관계는 2004년 자동차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며 2004년 말경 지급명령확정후 (답변) 1. 채무자측에서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집행해제절차(즉 등록원부상의 가 압류 말소절차)를 밟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봅니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한 사실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93므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