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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관련재판적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2 |
2024-10-24 10:47:26 |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관련재판적)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의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1조 (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전속관할인 이상 관련재판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와 보증인의 보통재판적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채무자인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 관할법원도 전속관할이므로 역시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31조도 역시 준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