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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 2024-10-30 18:58:06

 

 1.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

    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

    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

    다.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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