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지급명령/이행권고  

이행권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 2024-10-31 10:47:27

 

 

 

  -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

 

  -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

     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

    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

   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

   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