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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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2 | 2024-11-07 09:51:52 |
1. 독촉절차란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 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이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 펴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2. 독촉절차의 장점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 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 할 수 있다. 나.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 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 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3.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 영업소 ④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어음 ,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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