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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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 | 2024-11-13 22:13:20 |
-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 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 조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 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 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 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 이 좋을 것이다.
-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 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0○. ○. ○. 발행 국채 ○○원권 ○○○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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