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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 2024-11-14 13:48:58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다.


-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

   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

   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

   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채무자도 이점

   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다.

 

-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

  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

  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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