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보증)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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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8 | 2024-09-13 11:17:07 |
1. 의의
담보(보증)공탁이란 소송행위 집행행위 또는 기타 어떤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의 배상을 확보(담보)하기 위하여 제
공되는 공탁이다. 재판상의 담보(보증)공탁 영업보증공탁 기타의 보증공탁 등이 있다.
2.재판상의 담보공탁
민사소송법은 총칙편에 민사소송비용담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소송 제기에 관하여 준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민사집행에 관한 담보공탁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상의 담보를 준용하도록 하였
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에는 (1) 소송비용담보 (2) 가집행의 담보 민사집행법상의 담보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의 담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취소의 담보 등이 있다.
3.영업담보(보증)공탁 영업거래 상 채권을 취득하는 상대방이나 기업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공탁이다
4. 기타의 담보공탁
세법상의 담보(보증)공탁으로 세금의 연납 또는 징수유예를 인정할 때에 장래의 납부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등이 일
정의 담보를 제공하는 공탁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