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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의 소멸시효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6 |
2024-10-11 08:10:39 |
금전소비대차공증은 공증이 된 것이라하여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법원에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기판력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다 22795 판결]
이 말은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작성하였더라도 불법원인 급부로 행해진 금전소비대차공증이라면 그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법원에 판결을 다시 받아 그 공증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민법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경우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돈을 받는 일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없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위해 변제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작성하였다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돈의 반환에 대하여 그 금전소비대차공증은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불륜에 대가성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였더라도 채무자측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 그 금전소배대차공증의 효력은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공증에 대한 소멸시효를 일반적으로 10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한 원인행위 원인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예를들어 상인이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해준 경우 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도 상사 소멸시효인 5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압류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필요하다면 소 제기를 통해 소멸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