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공증
어음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어음 공정증서는 어음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입니다. 어음이나 수표에 관하여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수표나 환어음에도 공정증서를 부착하여 작성할 수 있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주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만 작성되고 있습니다.
어음공정증서는 당연히 강제집행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력이 없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방법은 없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따라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촉탁하게 되면 당연히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향후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두 가지 공증은 모두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 동등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두 가지 공증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 분 | 어음공증 | 금전소비대차공증 |
---|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한이익상실 등 | 통상 액면금 및 지급기일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자(일람출급이나 일람후정기출급의 경우 제외)나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관한 약정을 정할 수 없음 |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이나 기한이익상실 조항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됨 |
일람출급 vs. 분할지급 |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정할 수 있어 채권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지급제시를 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음. 하지만 지급일은 반드시 단일하게 정해야 하므로 분할지급 약정은 할 수 없음. | 지급기일을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확정된 변제기를 정해야 함. |
소멸시효 |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임 | 통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상사 대여금의 경우에는 5년임 |
정본분실시 재교부 가능여부 |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지 않으면 정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음 | 분실사실을 소명하여 즉시 정본 재교부를 받을 수 있음 |
인지첨용여부 | 인지첨용에 관한 규정 없음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하나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음공증과 차이 없음 |
수수료 | 편무로서 어음 액면금이 가액이 됨 | 쌍무로서 차용금액의 2배가 가액이 됨 |
어음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공증의 대상이 되는 어음은 어음법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완성된 어음이어야 하며 일부 기재사항이 백지로 된 어음은 공증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어음법에 따르면 약속어음 상에는 아래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제75조) 만약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할 경우 어음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다만 어음의 만기가 적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 않고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봅니다.
-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 만기
- 지급지
-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여야 하므로(무조건성) 예컨대 “매매목적물 수령을 확인하고 지급하겠음”과 같이 지급조건을 부과하는 문구가 기재되면 어음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하지만 어음의 단순한 발행명목을 기재한 데 불과한 경우 예컨대 “매매대금 지급조로 발행함”과 같은 문구는 지급의 무조건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무방합니다.
어음 금액의 글자 기재부분과 숫자 기재부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어음의 금액기재는 보통 글자로 적고 숫자로도 한 번 더 기재하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 글자로 적은 금액과 숫자로 적은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음 금액을 글자로만 중복하여 기재하거나 숫자로만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중복된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합니다.
어음 발행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을 해도 되나요?
종전에는 어음법상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없으면 어음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그 후 어음법이 개정되면서 발행인의 서명만으로도 어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만으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도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증인법상 공증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반드시 공정증서 상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56조의2 제38조제3항). 즉 어음 자체에 기명날인할 필요는 없지만 어음에 부착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에는 반드시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음의 만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만기의 종류 | 설명 | 예시 |
---|
일람출급 | 지급을 위해 제시한 날 즉 일람의 날을 만기로 하는 것 | "어음제시 즉시" |
일람후 정기출급 | 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고 발행인은 이를 일람한 뜻의 기명날인과 그 일자를 어음상에 기재하면 그날부터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를 만기로 하는 것 | "어음 제시후 8일이 경과한 날" |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기일을 만기로 하는 것 | "발행일로부터 1개월후" |
확정일출급 | 연월일을 명기하여 만기를 정하는 것 | "2011년 8월 25일" |
약속어음의 만기는 위 4가지 종류밖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 약속어음 액면금을 수회로 나누어 분할지급할 것을 정하는 경우(분할 출급)도 무효로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확정일출급 방식과 일람출급 방식으로 만기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람출급의 경우에는 어음이 제시된 때를 만기로 보며 소지인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어음을 지급제시 하여야 합니다(다만 발행인은 지급제시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한 일람출급 어음의 소지인은 언제라도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에도 이자의 지급을 기재할 수 있나요?
어음 상에는 원칙적으로 이자 약정을 기재하더라도 이를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자의 지급이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은 미리 만기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어음금액에 포함시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 어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자약정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을 어음상에 기재하려면 반드시 이율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자약정을 기재했더라도 이자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자발생의 기산일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이자는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일람출급이나 일람후 정기출급 어음에 이자약정 및 이율을 기재하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은 이자에도 미칩니다. 지연손해금은 어음상에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어음의 발행인과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음 상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보증문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한 자는 어음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음상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보증문언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음보증에 피보증인의 표시 없이 그냥 보증인이라고만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을 경우 그 보증은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봅니다. 어음보증인은 어음채권자에게 발행인 등 피보증인과 동일한 채무(합동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보증인은 부도시 발행인보다 가벼운 제재를 받고 스스로 이행하면 구상권을 취득하는 등 발행인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은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어음공증은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음상의 보증인은 어음공증에 있어 촉탁인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외국화폐로도 어음의 금액을 기입할 수 있나요?
어음의 금액은 내국통화는 물론 외국통화로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만기에 외국통화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산율은 어음에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것에 의하고 기재가 없는 때에는 만기에 있어서의 지급지의 환시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음금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고 지체된 경우 어음 소지인은 만기일 또는 실제지급일의 환시세 중 유리한 쪽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한 어음도 배서양도 할 수 있나요?
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어음은 유통증권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여전히 양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공증한 어음의 수취인은 이를 배서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양수자 또한 다시 배서에 의해 이를 전전양도할 수 있습니다.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면상 배서의 연속에 의한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점을 들어 발행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공증사무소에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발행된 어음에 관하여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배서로 어음을 양수한 사람)은 이를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면서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했다가 지급이 거절되면 위 공정증서에 의해 집행문을 받아 전 배서인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약속어음에 관해 배서단계 뿐만 아니라 발행단계에도 공증을 받았다면 소지인은 전 배서인에게 강제집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어음 발행인에 대해서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배서의 연속이란 무엇인가요?
배석의 연속이란 어음의 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소지인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인정됩니다.
어음공정증서 상의 권리를 배서의 방식으로 양수한 소지인은 어음 상의 배서가 그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이 연속되어 있을 경우에만 공증사무소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발행인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발생하는 가장 잦은 실수는 어음표면 상에 적힌 수취인이 제1배서인으로서 어음뒷면의 제1배서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수취인으로부터 배서받은 사람이 제1배서란에 배서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사례입니다.
공증한 어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169 판결) 이에 따르면 공증한 어음이라도 어음법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구 분 | 채권자 | 채무자 | 시효기간 |
---|
어음 | 소지인 |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 3년 |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 | 1년 |
상환자 | 그 전자 | 6월 |
수표 | 소지인 | 발행인 배서인 기타의 채무자 | 6월 |
지급보증인 | 1년 |
한편 어음의 소멸시효는 만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람출급은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한 때 만기가 도래되므로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계속 미루면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어음 공정증서를 분실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일반적인 공정증서의 경우 정본을 분실한 경우라도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이 청구하면 정본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정증서 내부에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통하여 기왕에 작성된 어음에 관하여 권리배제의 절차를 마치지 않는 한 새로 정본을 재교부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분실하신 분께서는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의 확정증명을 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정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