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입금받을 계좌통장 복사본과 압류결정문 복사본을 제출하면 각 은행 지점이 본점 법무팀으로 연결하여 1ㅡ2일 후에 채권자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 그리고 입금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 반드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