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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채권 압류금지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 2024-10-24 22:09:33



 

[1] 대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은

″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어 2011. 7. 6. 시행되기 전의 것)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참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현행 민사집행법(법률 제13286호)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 1항 3호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민법 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인바

(문의사항)

1. 현행 민사집행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6조 1항 3호에 의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

2. 현행 민사집행법상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초과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할 경우 집행법원이 그 채권이 저축성보험인지 보장성보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그냥 압류명령을 발하고 최종적으로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전부금)청구소송에서 가려야 하는지 ?

3. 만일 집행법원이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하였다 하더라도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

4. 아니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나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압류명령이 실효되는지 ?

5. 위 4의 경우 압류명령을 실효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한다면 보험계약을 유지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답변] 

 

1. 민사집행법 시행령 6조 1항 3호 가목의 규정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의 일방적인 해지권행사로 인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약환급금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계약 유지권 또는 해지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임의 해지 또는 채무자의 보험료 납입 계약 위반으로(압류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 후 보장성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150만원 또는 1000만원 공제 후에는 나머지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가 고민하게 되는 점입니다.) 제3채무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제외하고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 당시에는 시행령 6조 1항 3호 가목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대법원 2007다26165 판결은 민사집행법이 개정되기 전 판례로서 법 개정 전에는 채권자가 보험금 등을 압류한 후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해약환급을 추심해 갔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보장성보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보장성보험 해지권에 의한 해약환급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는데 사실상 채권자의 보장성보험 해지권행사를 제한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2다105161 판결 요지는 오직 채무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해서만 압류한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해서 보험계약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등의 압류 시에는 현재, 장래 보험금채권 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까지 포함하여 투망식으로 압류를 하고, 다만, 압류금지채권을 별도로 특정하는 요령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2.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할 경우 집행법원이 그 채권이 저축성보험인지 보장성보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그냥 압류명령을 발하고 최종적으로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전부금)청구소송에서 가려야 하는지?

답글 : 저의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전부)할 채권의 표시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피압류채권과 금지채권을 구분 특정하여 줍니다

채무자(주민등록번호 : 480101-1234567)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가지는 보험금청구채권(해약환급금 및 보험계약만기 시 받을 만기환급금 포함)에 대하여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및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을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단서를 달아서 압류금지채권을 특정해 왔습니다.


3. 만일 집행법원이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하였다 하더라도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답글 : 채권자가 보험금 등 채권을 압류한 후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금은 한 푼도 청구할 수 없고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아니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나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압류명령이 실효되는지 ?

답글 : 위 2항과 같이 보험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일단 채무자가 장래 수령하게 될 모든 보험금 해약환급금(단 채권자의 해지에 의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대상 그러나 채권자의 저축성보험 해지 해약환급금은 압류효력 미침) 만기환급금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보험계약해지는 압류명령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5. 4항의 답글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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