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추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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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0 | 2024-11-01 00:18:12 |
일단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한 것이 없다고 가정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후에 채무자의 해방공탁이 있었다면 채권자의 가압류는 그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해당 공탁소(법원 공탁계)에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제출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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