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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을 전부로 변경 가능 여부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6 |
2024-11-01 07:23:58 |
1. 압류 추심 들어갔다가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바로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위험) 2. 압류추심사건번호. 법원실무제요 채권집행에 언급 있다는. 집행권원은 집행계속되는 한 법원에 정본 있어야 함. 압류사건은 계속되어 야 하므로 집행권원꺼내오면 압류도 풀어진다는 이야기. 자칫 대형사고. 추심권 포기할 필요도 없이 전부로 교체. 기제출 서류 원용 으로 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