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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소명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 2024-11-07 19:59:59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국민연금법 제77조 참조)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연금법 제75조 참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참조)

마. 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고용보험법 제14조참조)

바.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 제40조 참

     조) 또는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

      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출처 :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개정 2007.03.09 [재판예규 제1120호 시행 2007.03.19]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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