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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 본압류 전이 압류및추심 관할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 2024-11-15 12:04:41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시군법원에 제기된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성립하는데(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집행사건의 경우 시군법원에서는 소액사건의 범위 내의 판결·화해·조정·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관할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명한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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