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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회원권(예치금증서) 현금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43 2024-07-05 10:16:25

골프장회원이 소지한 것이라면 골프장회원권이 별도로 있는지 유무  그리고 예치금증서상의 기재내용으로 보면 주주로서의 주권이나 주권유사권리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차용금증서의 채권증서나 사채권증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인지  골프장 운영회사의 규약이나 규칙의 내용  또한 만기 미도래  채권인데도 질권을 미리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가후 

예치금증서는 단순한 증거문서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면 질권설정의 효력문제도 제기될 여지를 배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행이도 차입금이라는 부분이 채권증서라면 그 부분만 분리되어 만기전 해지나 탈퇴의 자유가 허용되는 약속이나 규약과 연계되어 있다면 지명채권에 대한 채권질권실행으로 민법규정에 의해 직접실행하거나 민집법에 의한 집행의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실제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집행관사무소에 그 질물인 주권을 유체동산으로 취급하여 그것을 제시하면서 경매실행신청하면 될 것 입니다.

골프회원권은 그 밖의 재산권에 의한 집행으로 압류 및 매각 또는 양도명령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압류 후 현금화명령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양도명령은 감정이 필수적이고 매각명령은 감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은 그 밖의 재산권이지만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압류.추심 또는 압류.전부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당연히 권리질권이 가능하고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으로 첫번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 둘째 아니면 질권설정에 의한 채권의 추심.전부 및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나 집행권원은 필요없고 질권의 존재에 대한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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