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창고보관 동산압류시 집행방법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46 | 2024-07-11 23:35:30 |
1. 채무자 소유의 창고내에 채무자 소유의 의류가 수 천 박스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수천개 박스 하나하나에 압류집행을 하 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고 또 채무자가 수시출납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집행관이 난색을 표명할 것 입니다. 분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박스넘버 1 “남성용 정장자켓 그린칼라 등 20벌”) 집행하고 목록을 작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채무자가 봉인표시를 무시하고 함부로 입출고를 할 경우에는 형사책임 이 대두될 것이고요 한편 채권자측에서 경비용역을 대든 아니면 직원을 보내든지 하여 틈틈이 점검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감정 및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면 물품의 무단 출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