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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의 장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86 2024-07-12 06:20:45


법인파산 어떤 절차인가?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 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상의 절차를 행한다.

 

법인파산절차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 즉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각종 특별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다.

 

법인파산의 장점

 

법인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법인(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방치한 채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민사·형사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면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 법인파산을 한다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형사처벌 위험이 감소된다. 회사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각종의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

 

조세 부담이 경감된다. 법인파산을 할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 채무를 우선변제 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법인파산을 할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유리하다. 대표자 개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금지된다. 법인파산 선고시부터는 현재 진행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이 중지·금지된다.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된다. 

 



아울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는데요.

별제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411조에 의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해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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