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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경합에 의한 집행공탁시 배당절차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74 |
2024-07-18 16:13:00 |
배당절차로 넘어갔으므로 배당법원의 배당실시 후 지급위탁에 따라 공탁소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셔야 할 것입니다. 배당사건번호는 “2014타기 호 배당절차”인데 종종 검색하면 사건진행내역 및 배당기일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기일 지정되면 의뢰인에게도 그 통지서가 우편송달될 것이고
그 통지서 뒷면에 또는 첨부서류로 가압류권자일 경우와 압류 및 추심(전부)권자일 경우의 필요서류를 자세히 기재해 놓았으므로 그 서류를 준비하여 배당기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 때 채권계산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배당기일에는 가급적 30분 일찍 가셔서 배당표를 받아 검토하십시오.(의뢰인 이름이 배당표에 있는지 배당금액은 얼마인지 수상한 놈은 없는지등등)
당사자(본인) 및 소송대리인(변호사 가족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따라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자)이 아니면 배당이의 진술자격이 없으므로 만일 수상한 놈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에 언급한 소송대리인을 출석시키지 않았다면(즉 단순히 수령위임만 받았다면) 참으로 난감해 질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진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당사자를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이 종결되면(배당표 확정되면) 법원마다 처리실무가 다르기는 하지만 당일 배당금 교부를 위한 지급위탁서 및 증명원을 교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법원에서 지급위탁서 및 증명원 받으면 그 다음은 공탁소로 가시면 됩니다. 이 때 배당법원과 공탁소가 동일 법원이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양자가 다르면 배당법원에서 공탁소에 서류 보내는 시간이 있어 며칠 후에 공탁소로 가서 돈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