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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2 2024-07-25 16:11:21

1. 의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추심의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2. 추심명령의 주요내용 

 

  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직접 압류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다. 채권자가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

       우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여야 한다.(민집법 제236조) 

  라. 압류채권자가 받을 채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채권자

       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

       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집법 제232조) 

 

3. 채권자의 추심권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직접 추심채

   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재판외의 청구 

      추심명령을 득한 압류채권자는 

       (1)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으며 

       (2) 정기예금과 같이 만기가 도래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만기전에 해제 해지하여 그 채권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 

       (3) 강종계약에서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추심채권자가 이를 행사하여 채

            권을 반환받을 권리 

       (4)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추심한 경우 그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전세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추심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

            려 있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추심할 수 있다. 또한 추심채권자는 추심의 목

            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화해도 할 수 없다. 

      ※ 2011년 7월 6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에서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다. 

  나. 재판상 청구 

       (1) 추심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의 소(민집법 제238조) 또는 공탁을 구

            하는 공탁추심의 소(민집법 제249조 제1항)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민소법 제81조 제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법 제31

            조 제1항)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2)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집법 제238조) 

 

4. 추심권의 포기 

 

  가. 채권자는 추심명령에서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민집법 제240조) 

  나. 추심권의 포기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취하와는 별개로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

       하면 된다 이때 추심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5. 채권자의 추심의무 

 

  가.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민집법 제239조) 

  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집행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

       도록 최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집법 제250조) 

 

6. 추심후 절차 

 

  가. 추심의 효과 

      (1)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청구가 없는 이상 " 어느 한 추심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모든 추심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그러나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즉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

          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민집

           법 제248조 제2항)  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집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고(민집법 제252조 제2

           호)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나. 추심신고와 변제충당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추심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집법 제236조 제1항) 따라서 추심신고

    시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을 자신의 채권에 독점적으로 충당할 수 있고(민집법 제

    247조 제1항 제1호)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다. 공탁 및 사유신고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여야 하

   고 그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민집법 제236조 제2항)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집법 제252조 제2호) 이

   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공탁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실무상 추심명령 후 전부명령 신청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후 압류채권이 확실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 추심권을 별도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동시에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신청을 하여 3채무자의 진술로 확인한 결과 추심채권자 외 이행관계인이 없

   고 제3채무자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충분하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계권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부명령을 추가로 신

   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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