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이후 체납압류 (건보) 가 경합하는 경우...집행공탁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탁실무편람에는 불가로 보는 것같고 입법의 불비로 표현 공탁관 역시 근거가 없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위 사례의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압류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야 하고추심후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가압류가 실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3채무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통지후 공탁할 것이 아닌것으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