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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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57 | 2024-08-02 04:34:52 |
1. 실현될 권리에 의한 구별
민사집행법은 집행의 기초인 집행권원이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삼아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으로 대별하고 있다.
가. 금전집행 금전채권만족목적의 집행은 현행법상 3단계의 절차(압류 현금화 만족 내지 배당)로서 그 집행목적물에 따라 부동산집행(선박 등 부동산취급 포함)과 동산집행으로 나누며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채권/기타재산권집행으로 세분된다. 비금전채권만족목적의 집행방법은 현행법상 전술한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의 4가지가 있다.
2. 부동산집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대표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 계 및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 ㉥광업권 ㉦어업권 ㉧유료도로사용권 ㉨댐사용권 ㉩등기된 입목 ㉪기계기구(공장저당법) 등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3. 동산집행
민사집행법상 동산은 ㉮유체동산과 채권인 ㉯금전채권 그리고 ㉰기타재산권인 ㉠유체물인도청구권 ㉡부동산등기청구권 ㉢예탁 유가증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무체)재산권 ㉤전화가입권/골프회원권/스포츠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의 설비이용권 ㉥유체동산의 공유지분 ㉦광업권 등의 공유지분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공유지분 ㉨합명/합자/유한 회사의 회사지분과 같은 사원권 ㉩협동조합/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지분 ㉪환매권과 같은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형성권 ㉫백 지어음 보충권 ㉬신주인수권 ㉭임차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