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람출급 공정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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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40 | 2024-08-08 19:03:51 |
일람출급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서만 가능하시구요. 전문적인 용어 싹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채권자가 돈 내놔! 하는 날이 변제기일이 되는거예요. 공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기도 해요. 그래서 일람출급으로 정해놓은 약속어음 소멸시효는 상환기한 1년이내 + 약속어음 소멸시효(지급기일로부터 3년) = 총 4년이 되는거예용. 당연히 채권자는 아무때나 돈내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증한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집행도 가능하답니다. 일람출급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발행일로부터 1년, 그러므로 1년이내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1년 만료일에 지급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날로 부터 어음소멸시효 3년이 진행됩니다.(어음법 3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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