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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독립적 시효중단효과 있다(최근 판례)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43 |
2024-08-15 21:43:30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가 아닌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명시에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면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돼 재산명시 신청일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이와 달리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면 6개월 안에 압류나 가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고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나404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내에 체권자가 소제기 보전절차 내지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권리 실행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상호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을 규정하고 최고(催告)는 6개월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최고를 잠정적인 시효중단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집행법상(제61조)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고 엄연한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법원 재판에 따라 이뤄지는 재산명시절차와 최고는 그 성질이나 요건 효과 등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인 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압류에 준한다"면서 "서씨에 대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7년 1월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씨가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이씨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을 하면서 2006년 6월 서씨를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 서씨의 누나가 보증을 선 가운데 선불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서씨는 실적이 거의 없었고 이씨는 2007년 1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해 430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를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자 이씨는 2010년 11월 부산지법에 서씨의 재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달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 제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집행기간을 넘겼다.
이씨는 2017년 5월 다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서씨에 대한 재산명시를 결정을 받아 재산목록을 확보했으며 같은해 9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채무자 서씨는 "2007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재산명시신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로 인식하면서 "2010년 재산명시 신청후 6개월이내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씨의 채권이 소멸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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