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강제집행/공탁
공탁의 의의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49 |
2024-08-16 03:19:38 |
공탁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제출)하여 공탁소를 통하여 그 공탁물을 타인으로 하여금 수령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이다.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임치(제출)하는 자를 공탁자 공탁소를 통하여 그 임치물을 수령(취득)하는 자는 피공탁자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