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강제집행/공탁
집행공탁시 압류채권자누락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2 |
2024-08-29 23:47:06 |
(질문)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집행공탁을 했으나 공탁 전에 송달된 압류채권자를 누락하고 공탁을 했습니다(사유신고는 했고 배당기일 전 입니다)
이 경우 공탁자가 압류결정문을 첨부하여 착오를 이유로 공탁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아래와 같이 공탁서 정정제도를 활용한후 다시 추가로 집행법원에서 그 사실을 추가사유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단 배당기일전까지)
제정 2003.08.30 [공탁선례 제2-47호 시행 ]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바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사유신고 법원에 공탁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03. 8. 30. 공탁법인 제3302-208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