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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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27 | 2024-09-06 10:41:25 |
1. 채무변제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했는데도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를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지정한 공탁소
에 변제의 목적물인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므로서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에 그러한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가장 실체법상의 실익이 있다. 연혁적으로 보아 최초에 발달하였으며 현재에도 양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변제공탁은 위와 같이 본래 채무자의 구제를 위한 제도였으나 특허권이나 저작권등 무체재산권의 공익적 이용이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등 공공복리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등 공공적시책의 수행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공탁등도 변제공탁에 준하여 공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