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집행시 목적부동산이외 물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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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52 | 2024-04-26 00:01:27 |
부동산명도집행시에 채무자가 불출석 또는 퇴장함으로써 목적 부동산 이외의 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할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관은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보관장소를 예약하거나 채권자에게 보관장소를 제공받아 동산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한편 채무자에게는 일정기간(1주 내지 3주)을 정하여 인수하여 갈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인수하여 가지 않을 때에는 이를 매각하여 그 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을 공탁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2000. 5. 3. 법원행정처 법정 3601-152 공문 수신 : 각 지방법원장
☞ 단 보관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부담한후 3개월간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을때 법원승락받고 매각처분한 그 대금으로 보관비등집행비용에 공제하면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