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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속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채권자대위 상속등기)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88 |
2024-05-02 23:54:24 |
미상속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려면 그전에 상속대위등기신청을 선행하여야합니다.
① 우선 강제집행신청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자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뗍니다.
② 그 다음 대위상속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원인일은 사망일을 상속 대위원인은 집행권원을 표시해줍니다. 망자의 인적사항도 표시해주고요.
③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보정명령을 자세히 내려줍니다.
④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정하시면 됩니다.
⑤ 취득세등 공과금은 등기신청시 미리 첨부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경매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선행하고 경매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