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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출급 어음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97 |
2024-05-09 19:21:16 |
강제집행을 인낙한 일람출급 어음공정증서는 어음법을 적용받아 언제든지 어음발행인(채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금을 청구할 수있고 어음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공증인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그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공증인법에 의하면 일람출급 어음의 경우 아마 7일이 지나야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의 제시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어음공정증서(일람출급은 제시하면 만기)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채무자가 그 강제집행 사실을 알게 되면 채무자는 그 때 어음이 제시된 것으로 보고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통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어음금 받고 집행해제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집행권원 원본환부신청서를 교부하여 주면 채무자가 법원에 해제신청하고 어음공정증서 회수)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자는 이행지체 또는 지급불능에 빠지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음금 청구소송도 마찬가지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개 송달되면 어음의 제시가 있고 그 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