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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의경매 등록면허세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32 |
2024-05-17 07:12:56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부동산등기에는 경매신청 세율이 채권금액의 0.2%의 정율세로 특정되어 있는데 차량이나 건설기계의 경매의 경우 경매신청 등록세율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 채권금액이 얼마이든 결국 그 밖의 정액 등록세 건당 1만원 납부로 알고 많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그동안 자동차 가압류이든 경매신청이든 정액세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