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배당요구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73 | 2024-06-06 22:54:37 |
1.머리말 _ 부도난 법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고, 따라서 민소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 등을 하는 사례가 많다. _ 이 경우 법률이나 절차에 대한 근로자들의 무지로 인하여 구비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하는가 하면, 경매법원 측에서도 배당표 작성이나 배당금 지급시 업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기도 한다. _ 따라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법의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업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지침 내지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2. 임금채권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마. 위 가항내지 라항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위 가항내지 라항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다수의 근로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임금채권의 행사유형 가. 전원이 각자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_ 이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업무의 번잡을 피할 수 없고(실무상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취급),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_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임금 직접불의 원칙상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을 위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나 수임인은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주1) 근로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1)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는 변제자 대위의 효과로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4다21160 판결) _ (2) 다만 배당요구서가 근로자 전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표자가 배당요구서의 제출만을 위임받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항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전원 명의로 된 배당요구서의 제출을 요구하든지(이 경우 배당표 상 배당채권자 난에는 "별지기재와 같음" 또는 "○○○ 외 ○○명" 등의 정식으로 근로자 전원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_ (3) 실무상 근로자 대표가 사용주와 사이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대표 명의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바, 이 경우 그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 자체는 물론 적법하다 할 것이나, 임금채권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사무소의 임금체불확인서 등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을 요구하여 임금채권으로서 구하는 취지를 명백히 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실제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위 (2)항과 같이 보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전원 명의의 배당요구서나 당사자선정서 없이 그 대표자에게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총액을 배당·지급한다면 경매법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다.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_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선정당사자에 의한 배당요구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주2) 실무상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배당요구를 가장 흔히 볼 수 있다(경매법원의 입장에서도 업무처리의 편의상 이러한 유형의 배당요구를 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할 것이다). 주2)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57718 판결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선정당사자인 것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의한 배당요구를 허용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_ 선정당사자는 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변제의 수령 등과 같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정자와 사이에 선정당사자가 권한 행사에 관한 제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제한으로써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한 선정당사자는 민소법 제657조 제2항 소정의 배당합의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_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 증명을 요하므로, 당사자 선정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_ 선정당사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경우 배당표 및 배당금 출급명령서 상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기재하여 그에게 배당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고, 배당금 지급시 근로자 개인의 위임을 다시 요구함은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배당표에는 선정자 목록과 선정자별 배당채권액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이같은 내용의 통일된 업무처리지 침이 요망된다). _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추후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선정자 전원의 임금채권액을 배당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선정당사자에 의한 배당요구 단계에서 미리 선정당사자의 자격증명서류로서 당사자선정서, 선정자별로 임금채권액이 기재되어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노동사무소의 임금체불확인서 등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_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개시를 전후하여 선정당사자 명의로 집행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매절차 개시 전에 가압류를 한 경우 (1)가압류와 별도로 선정당사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_ 이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다만 배당요구시 별도로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정서목록이 첨부된 가압류결정문을 첨부·제출하였다면, 가압류신청시 이루어진 당사자선정의 효력이 배당요구에도 미친다고 해석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므로 별도의 선정서를 제출토록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2)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_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하고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주3) 다만 직권조사의 방법으로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임금체불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보정을 명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경락기일까지 그 판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제4순위 채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이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경매절차 개시 후에 가압류를 한 경우 _ 이 경우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고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5.맺는말 _ 사용자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주5) 근기 01254-13077
_ 임금체불확인서상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그 상여금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 및 최종 3월분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액수가 1개월 분 임금에 상응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이 소명된 경우 이를 배당채권액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