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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모집인)관련 별지 3채무자 압류채권표시에 따른 압류 경합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00 2024-06-13 23:53:12


보험설계사(모집인)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당 등 대하여 압류시 다음과 같이 2가지 형식으로 채권자 갑이 별지1처럼 압류한후 채권자 을은 제2유형으로 압류하여 제3채무자는 전액을 공탁하고 사유신고하였다. 배당법원은 배당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갑채권자의 별지 (제1 유형) 

 

별  지  목  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을 채권자의 별지 (제2유형) 

 

채무자가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제 3채무자로부터 매월 받을 기본수당 모집수당 수금수당 성과수당 등 각종 수당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1설 : 위 제1유형의 압류는 무효이고 따라서 제2유형의 압류만 유효하여  제2유형의 채권자단 단독으로 배당을 받는다는 설 

제2설 : 제1유형의 압류도 유효하고 따라서 단서조항 압류금지채권도 유효하다  다만 반절을 초과한 금원은 제2유형채권자가 단독으

           로 만족하고 나머지 반절(압류금지채권이 아닌 부분의 금원)은 안분배당한다는 설 

제3설 : 제1유형의 압류도 유효하나  위 압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

           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라고 할 것이므로 배당은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각 배당받는는 설 . 

 

 (사례연구)

 

1 압류할 채권의 특정 및 동일성 기준

 

가.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병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따라 갑 을 회사       

     가 병 조합에 운영경비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정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사안에서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 연히 다른 채

     권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병 조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압류할 채권의 표 시’에 기재된 ‘공사예

     치금반환채권’이라는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위 특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

     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효력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추상적 기준에 의거하여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임.

 

 나.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

      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

      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다른 권리를 설정받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

     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

     행이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바인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

     욱 요청된다

(출처 :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3다10628 판결[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

      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

      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보험모집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한바 있으나( 대법원 20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라. 소결

 본 사안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해당 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일정한 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 수당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급여채권인지 근로관계가 아닌 비급여채권인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법적판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점 그리고 매월 어떤 행위를 대가로 급여라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수당이나 급여나 봉급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압류할채권이 특정되었고 동일성이 유지되여 본 사건에서는 보험 모집인이 매월 지급받을 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2. 압류금지채권(아래 별지 단서 조항의 해석기준)은 당사자의 합의 대상인지 여부

 

별  지  목  록 예시문(보험모집인이 채무자인 경우임)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

      류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

      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등 급여소득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급료채권의 1/2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서울고등법원 2015나 8737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근거가 된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것) 제579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로 규정하였고 그 후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79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으로 개정하였다가 이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위 서울고등법원 판시 참조)

 

나. 위 판시에서도 살펴보듯이 압류금지채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것일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에 대상이 될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인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보험모집인의 수당

     은 근로자를 전제로 한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아닌것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특정하였다고 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압류금지채권이 될수 없다 만일 압류금지채권이

     된다면 상계도 할수 없다는 문제점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3. 비압류금지채권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규정을 유추 또는 직접적으로  특정하여   별지를 기재하여

    인용될 경우 그 해석방법론

 

위 2에서 설명하였듯이 비압류금지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특정하였다고 하여 압류금지채권이 될수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 159조 피압류채권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지 단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이 압류한 후 수당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왔다면 이는 이는 압류가 확장되여 피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다(민사집행법 제 235조)

 다만 압류금지채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피압류채권의 일부만 압류한후 추가 압류가 들어와 경합된 경우 확장되는 현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설문의 경우 배당은 제3설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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