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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에 의한 채권시효중단시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따른 효력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68 2024-06-20 21:16:45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에의한집행채권의 시효중단은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상관없이 제3채무에게 압추송달시점에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은 압추 종료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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