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강제집행절차에서 현금화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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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85 | 2024-04-11 19:28:43 |
A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초등학교 동창의 부탁에 적금을 해지하고 5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금방 갚겠다"는 말과 달리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자 결국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동창의 재산목록을 확인해보니 비상장 회사인 B연구소 주식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할 수 없이 A씨는 B연구소 주식에 대한 강제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B연구소는 기업 가치 산정에 꼭 필요한 재무제표 제출을 거절했다. A씨는 집행관에게 "과세자료를 토대로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행관은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결국 A씨는 울며겨자먹기로 B연구소 주식을 액면가에 내놨지만 그마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이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적절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권자와 실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10조는 시장가격이 없는 동산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집행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관실에 신청을 하면 감정인 등이 가격을 산정한 다음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시가(市價)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재무상황을 알수 있는 재무제표가 있어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인이나 집행관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 비상장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부득이하게 납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하려 해도 국세청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실무제요는 '집행법원에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하도록 권고해 그 명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어음·수표 등의 지시증권의 경우 그 액면가를 현금화의 기준으로 할 것이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액면가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인수하면 채권자는 자칫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비상장회사의 재무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했는데 해당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국세체납법인인 경우 취득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 등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회생전문 변호사는 "정부 정책이 중소·벤처기업 등 모험시장의 증권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강화되면서 비상장주식 거래가 크게 늘었다"며 "과거와 달리 비상장증권에 대한 민사집행 수요가 높아진 만큼 관련 규정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