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강제집행/공탁  

임대차보호법(주택상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79 2024-04-18 15:32:31

 

 

※ 표1-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최우선변제 범위:2010. 7. 26.현재)

설정계약기준시점

서울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인천광역시제외)

기 타 지 역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2001.9.15-2008.8.20

4000만원

1600만원

3500만원

1400만원

3000만원

1200만원

2008.8.21-2010.7.25

6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700만원

4000만원

1400만원

설정계약기준시점

서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기 타 지 역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2010.7.26-

7500만원

2500만원

6500만원

2200만원

5500만원

1900만원

4000만원

14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2010.7.26.이후

인천광역시( 다음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안양시의왕시구리시성남시과천시수원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설정계약기준시점

서울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2010.7.26.이후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기타지역

보 증 금 액

보증금액

보 증 금 액

보증금액

2002.11.1-2008.8.20

2억4000만원

1억9000만원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2008.8.21-2010.7.25

2억6000만원

2억1000만원

1억6000만원

1억5000만원

2010.7.26-

3억원

2억5000만원

1억8000만원

1억5000만원

 

 

※ 표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법적용보증금액범위:2010. 7. 26.현재)

 

설정계약

기준시점

서울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2010.7.26.이후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기 타 지 역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2002.11.1-

2010.7.25

4500만원

135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3000만원

9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0.7.26-

5000만원

15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3000만원

9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 표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최우선변제 범위:2010. 7. 26.현재) 

 

설정계약

기준시점

서울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2010.7.26.이후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기 타 지 역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2002.11.1-

2010.7.25

4500만원

135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3000만원

9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0.7.26-

5000만원

15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3000만원

9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