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관리행위(타 공유자가 부담하는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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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40 | 2024-03-17 22:12:39 |
1. 민법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265조에서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266조에서 관리비용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보증금반환 가. 공동임대 공동소유자가 공동임대를 할 경우 임대인들 각자가 보증금 반환채무자인데 그 채무는 서로간 불가분적 채무관계에 있다는 취지 입니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특정인임대 만일 공동소유자중 특정인만 임대할 경우(관리행위로서 임대할지라도)에는 보증금 반환채무자는 임대계약자에 한하고 임대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보증금 반환채무자가 아닙니다 다. 과반수지분인 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대차에 대하여 결의하지 않은 공유자는 보존 행위로서의 임차인에게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판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자의 한사람이 불법점거자에게 대하 여 명도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며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함이 민 법 제265조(구 민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옥이 원고와 소외인의 각각 1/2 지분을 가진 공유물로 인정하면서 공유자의 한사람인 소외인이 원고와의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의 규율에 위반함에 불과하고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고 판시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차와 같은 관리행위에 있어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소외인의 피 고들에 대한 임대계약은 적어도 1/2 지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인 계약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공유자로써 하는 명도청구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무효가 아니라 고 판시하고 원고의 명도청구가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 (타공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지 아 니하는 행위는 보존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주석을 붙이기는 하였다)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대법원 1962.04.04. 선고 62다1 판결).
3. 관리비용 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 것일 뿐 제3자와의 관계는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가 되는 정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 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은 자신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과반수지분권자만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가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겠습니다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