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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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42 | 2024-03-25 10:10:24 |
1. 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확정시키는 것 통상 원고와 피고로 구분된다.
2. 사건의 표시 법원에서는 대걔 당사자가 기재해 온 사건명에 따라 그대로 사건명을 부여하기때문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한다.
3. 청구취지 원고가 소장에서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어떠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소장의 결론부분이다.
4. 청구원인 원고가 당해소송에서 청구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6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5. 입증방법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면 등이다.
6.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하고 반드시 소장부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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