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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52 |
2024-04-14 16:36:06 |
2016카확 000 신청인 : 피고 제1심소가 : 22000000원 (단위 : 원 원미만 버림)
제1심 비목 법무사보수료 1500000원 답변서1회 준비서면4회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법무사보수표)에 의함 비목 일비 250000원 변론기일 5회 참석 각 5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일비 적용) 비목 교통비 308100 KTX 왕복5회 제출영수증에 의함 소계 2058100
소송비둉확정신청 비목 인지대 1000 비목 송달료 14200 비목 법무사수수료 110000(부가세 10%포함)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법무사보수표)에 의함 소계 125000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2183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