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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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11 | 2024-04-21 23:31:34 |
1.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가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잡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쌍불취하간주규정에 의하여 바로 소 취하간주된다. 변론준비절차에도 3회 불출석하면 소취 간주된다. (이때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절차를 통들어 3회가 아니고 각 절차에서 별개 적용된다)
2.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를 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소 취하간주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도저히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가가 1억원(단독판사 소가가 2015. 2. 13.부터는 2억원으로 변경)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사 전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 직원 등에게도 위임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