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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와 시효중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59 2024-05-06 00:13:55

 

 

채권의 소멸시효

 

1. 시효란 무엇인가.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러한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는 관계없이 법률상 이러한 사실 상

  태에 대응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시효의 종류

  가.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장기간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3. 소멸시효 성립조건

  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될 것

  나. 불행사의 상태가 시효기간 계속될 것

  다. 중단사유 없이 시효기간이 만료될 것

 

4.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채권 및 소유권이외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

  가. 10년

   - 일반민사채권 대여금 등(민법 제162조)

   -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민법 제165조 제1

      항 제2항)

   -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및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일때는 상법 적용)

   -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나. 5년

   - 상사채권(상법 제64조)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상법 제464조 제2항)

   - 사채의 이자청구권(상법 제487조 제3항)

  다. 3년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세에 관한 채권

   - 도급받는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질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약속어음의 발행 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라. 1년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동산의 사용료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의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채권

   - 보험료 청구권(상법 제662조)

   - 선박소유자 책임채권(상법 제870조)

   -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상비용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 만기일로부터(어음법 제70조)

  마. 6개월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상법 제154조 제1항)

   - 약속어음 환어음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어음법 제

      70조)

   -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불법행위는 10년

  사. 사해행위취소권의 소멸시효

   -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아. 기타

   - 공정증서 지급명령 각서 등은 원인관계에 따라 달라진다(예:금전관계는 10년 물품관계는 3년) 

   - 일람출급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으로 본다(일람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의시효가 3

     년이기때문) 

 

 소멸시효중단

 

1. 소멸시효중단이란

     시효중단이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켜 법률적 사실관계를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시효중단사유

  가. 청구

     청구는 시효목적인 채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상청구로서는 소의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가 참가 경매신청 등이 있으며 재판외의 청구로서는 최고가 있는데 최고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단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방법이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

     이 발생합니다.

  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다.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즉 시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잃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

    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이며 구두상의 승인은 향후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고 서면으로 지불각서라

    도 받아 놓아야 하며 지불각서가 어렵다면 최소한 통화내용을 녹음해 놓는 것이 좋으며 간혹 시효가 지난후에도 채무자가 승인하

    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와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

    에 강제집행실시가 가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87다1761). 따라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 것 입니다.

  

3. 시효중단의 효력

   위와같은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없어지며 처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1. 앞서 본 바 각각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갖는다. 채권은 일반소멸시효이든 단기소멸시효이든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소멸시효

      가 적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하는 점이다.
 
 2. 민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 만기에 채무자의 행방을 몰라 대충금 상환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는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반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때」라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거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

      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시효기간은 날 이상의 단위로서 정하여지는 바, 어느 날을 변제기일로 정하거나 어느 날의 확정시각을 변제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 또는 그 시작이 속하는 날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익일부터 시효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시

      효기간을 0 시부터 시자가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시효의 기산에 있어 초일로 산입된다. 다만 어음채권의 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는 언제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을 가진 채권은 그 확정된 기일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만일 기한이 연기 합의가 있었다면

         그 연기 일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기산된다. 대부분의 대출금채권 또는 상사채권은 기한부채권이므로 그 만기 익일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②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은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③ 기한이익의 상실 약정이 있는 채권은 그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당연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채권은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되며, 청구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권은 청구한 때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바, 여신거래 약관은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은 독촉이 있은 후 그 일정기간이 지

        난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지만 만일 이자를 납입하여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거나 계속적 거래가

        승낙되면 명시적으로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원래의 대출금 만기일에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④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유통어음은 확정일에 지급제시하여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확

       정일충급어음이다. 즉, 어음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어음 지급일이다. 따라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유동어음에 있어 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어음 만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는 경우 소지인은 즉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일은 조금 특이하다. 민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 년이 지나면 소멸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손해배상청

       구권의 기산일은 불법행위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시효

       기산점은 산정은 어렵지 않다. 불법행위를 한날은 객관적으로 달력에 표시된 어느 특정일이 될 것임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을

       입증하기만 하면 다툼의 여지없이 소멸시효 기산일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관한 해석이다. 손

      해를 안 날은 즉시 일 수도 있고, 상당기간이 경과된 어느 날일 수도 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다. 즉시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자료를 검토하다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알 수도 있다. 이런 점에

      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종종 그 기산일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다툼이 되기도 한

      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정하는 수 바께 없다.
  ⑥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⑦ 판결확정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여기서 재판이 확정된 때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일

      까. 구체적으로는 선고기일, 판결문의 송달일, 상소기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송은 선고가 있는 후 판결문이 송달되고 상소

      기일에 상소가 없으며 확정된다. 상고심의 경우 다소 복잡하다. 상고가 각하되기도 하고, 상고기각판결, 상고인용판결로 원판결이

      파기되기도 하는 한편 파기 환송심도 진행된다. 따라서 재판확정일을 주관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상대방의 판결

      문 송달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상소기일의 만기일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소의 확정일을 알기 위하여 법원

      으로부터 소의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소의 확정일을 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소의 확정일 다음

      날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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