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제3자에게 바로 등기이전하면 사해행위(최근대법원판례 2015다56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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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04 | 2024-05-20 06:24:54 |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5다56086)에서 "채무자 B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동의 아래 직접 C씨에게 매도함으로써 B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됐다"며 "이로인해 B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