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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요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26 2024-01-07 17:17:41

청구이의의 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며

2. 취소권 · 해재권 등의 형성권의 경우에는 행사할 가능성이 변론종결 이후에 존재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상계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그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잇는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적법한 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의 경우는 그 송달 후에 생긴 사유라야 하고

4.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에 있어서는 그 성립 후에 생긴 사우에 한하여 이의의 사유가 된다.

5.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가 유효히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아직 집행문이 부여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집행이 이미 완료된 뒤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이의의 소 절차

원고는 그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될 것이고 피고는 그 채권자가 된다. 관할법원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모두 전속관할이다(제44조 제1항 ·제58호 제4항·제59조 제4항). 이의원인은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야 한다(제44조 제2항). 즉,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라야 한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불성립하였다는 사유는 이의원인이 안 된다. 그러나 공정증서(公正證書)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도 이의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제59조 제3항).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이의가 될 수 있는 사유는 변제 ·면제 ·경개(更改) ·상계 ·양도, 기한의 유예 따위이다. 이러한 이의원인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동일한 이의의 소에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제44조 제3항). 이 소가 제기된다고 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소(受訴)법원은 원고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응급조치로서 결정으로 본소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제46조·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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