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02 | 2024-01-15 05:16:15 |
1. 의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하게 된다. 2.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110조)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 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절차 가. 신청서제출(1심법원) 나. 패소자에게 최고서발송 다. 의견서제출기한 10일 라. 확정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