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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 송달시 처리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5 2024-01-21 15:59:21


회사직원이 퇴직하였음에도 동료직원이 우편물을 잘못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사정이야기를 하여 다시 가져 가라고 부탁해도 되고(수취인불명으로 보고하겠지요.) 아니면 법원 재판부에 전화해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반송하면  법원 내부적으로 송달 다시 하거나 주소보정명령처리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송달은 재판의 확정여부와 집행에 직접관계되는 매우중요사안이기에 비록일반직직원이 송달기관이지만 부적법송달여부는판사가 직접관여하게됩니다.따라서 개봉여부를떠나 회사대표자의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그내용을기재한서면을제출하여반송한다면 법원에서 재송달등 일응의조치를 할것입니다.필히내용증명우편을이용해야 향후법적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료가될것입니다
사전에 재판부 담당자에게 전화로 위사정설명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부적법송달사실을확인해서 다시 처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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