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권거부로 인한 소송상특별대리인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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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36 | 2024-02-18 23:56:42 |
(질문)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아버지는 수해 전 이혼하셨기 때문에 친권자가 친모입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협조를 못해주겠다는 상황이네요 (답변) 한정승인신청과동시에 친족중한명에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하세요 특별대리인은 실체법인 민법상의 이해상반경우에 가능한 특별대리인제도도있지만 소송상 법정대리인이 친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가능한 특별대리인제도도 있습니다 신고기간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날부터 3월이 되는데 자칫 친권자 남용으로 인한 친권상실 및 후견임 선임하여 그 후견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 하라고 보정하는 등으로 그러한 절차 진행으로 신고기간 경과시 그 후견인 선임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의 하나 종전 친권자가 안날부터 3개월의 기간경과 흔적이 남게되어 결국 기간의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