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민사소장/답변서  

대포자동차인도불능 대비 가액 손해배상소송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92 2024-02-25 19:51:15

  [사실관계]
1. 남편이 아내의 인장과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아내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동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입니다.
    한편 위 대출과정에서 사채업자는 차량소유자인 아내에 대한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 있습니다(참고

    로 아내가 남편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여 남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아내명의의 위 차량은 현재 사채업자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사채업자 및 저당권명의자를 상대로 자동차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차량인도

    및 저당권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 4000만원(차량가액 상당금액)청구 및 저당권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3. 그런데 아내명의의 동 차량을 사채업자가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지 않고 속칭 대포차로 넘겨버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만일 주

    위적청구로 판결이 나온다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이야 말소가 가능하겠지만 자동차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끝나버리고 아내는 또

    다시 사채업자를 상대로 차량가액에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소로 제기해야만 할 거 같습니다.

 





4. 본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소취하후 우선 조정신청을 해 보는 것은 어떨지요?  아니면 현 소송계속중 조정절차회부를 요구

   하면 어떨까요?  그 내용은 차량가액 상당의 손배와 이전등록절차를 구하는 내용으로요.

   그러나 상대가 응하지 아니하면 원점으로 돌아오겠는 바  이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 인도완료시까지의 점유사용상당의 장래이행

   의 청구로서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감정절차를 거쳐 함이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로 인한 손해등도 있다면 그 손해금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