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자동차인도불능 대비 가액 손해배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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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92 | 2024-02-25 19:51:15 |
[사실관계] 준 상태입니다. 로 아내가 남편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여 남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및 저당권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 4000만원(차량가액 상당금액)청구 및 저당권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위적청구로 판결이 나온다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이야 말소가 가능하겠지만 자동차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끝나버리고 아내는 또 다시 사채업자를 상대로 차량가액에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소로 제기해야만 할 거 같습니다. 4. 본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소취하후 우선 조정신청을 해 보는 것은 어떨지요? 아니면 현 소송계속중 조정절차회부를 요구 하면 어떨까요? 그 내용은 차량가액 상당의 손배와 이전등록절차를 구하는 내용으로요. 의 청구로서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감정절차를 거쳐 함이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로 인한 손해등도 있다면 그 손해금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