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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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52 | 2024-03-11 08:08:31 | ||||
1. 소송대리
가. 임의대리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변호사대리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정범위의 사건 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는 소송대리가 허용된다.
나. 법정대리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 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2.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의 범위
가.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변론의 병합당시 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나.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3.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가. 당사자의 배우자 4촌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고 인정하는 경우 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의 등기되어 있는 지배인 농협 수협의 전무 및 상무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연히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일체의 재판상 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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