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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가능(공탁규칙개정안 입법예고 7.6 시행예정)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07 |
2024-04-01 19:40:47 |
대법원은 지난 13일 공탁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해 7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80조에 '형사공탁'을 신설했다. 형사공탁은 소송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공탁에는 제20조의 공탁서 기재사항의 예외를 인정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대신 이 같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외에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해 기재하게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공소장 사본으로 대신한다.
또 공탁서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때 피공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피공탁자의 인적사항과 명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열람도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탁금 이자를 기존 0.5%에서 0.1%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3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